[국토경제신문 조태민 기자] 경기도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대보건설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처분 요청에 따라 공동수급체인 대보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영업정지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시행된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할 수 있다.

위반내용의 청문 등은 대표사인 GS건설을 관할하는 서울시에서 일괄 진행됐다.

경기도는 위반 내용 확인 결과 대보건설이 품질시험 검사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시 청문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보건설은 지난 1일 국토부로부터 8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행정 처분 사유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보건설은 총 9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영업정지 기간 대보건설은 건설사업자로서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경기도 이명선 건설정책과장은 “앞으로 품질시험과 검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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