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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ation

인사말

유쾌한 탄생 국토경제신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찰과 낙찰의 제도변화가 궁금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정착될지 궁금하셨다고요?
이제 국토경제신문이 해결해 드립니다.

5월 26일 탄생한 국토경제신문은 건설정책과 건설산업, 건설기술, 에너지플랜트 분야에서 유익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건설·교통 분야와 해운·항만, 항공 물류 분야에 대한 정책과 제도변화의 단면을 짚어낼 것입니다.
주택 부동산 분야에서도 심층적인 분석과 진단으로 독자들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국토경제신문은 토목건축과 엔지니어링 등 건설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전문가의 시각을 녹여낸 깊이 있는 정보제공과 품위있는 보도태도로 건설 분야 전문지로서의 새 지평을 열어갈 것입니다.

최고 권위의 전문지로 늘 독자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머물 것이며, 장차 세계의 전문가 그룹이 주목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지로 성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5월 26일
편집국장 조관규


취임사 새로운 건설 패러다임 선도를 희망하며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국토경제신문의 발행인을 맡게 된 정광윤입니다.
건설 분야 정론지로서 2008년 5월 창간 이후 꾸준히 성장해오고 있는 국토경제신문의 발행인을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고사했습니다만, 쉽지 않은 종이 신문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토경제신문과 이 신문을 이끌어온 조관규 편집국장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하는 마음에서 결국 발행인 역할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보가 흘러넘치는 정보 시대를 맞이한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종이 신문의 위상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흘러넘치면 넘칠수록 양질의 정보에 대한 갈증은 오히려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이 신문은 여전히 필요하며, 앞으로도 존속할 것입니다.
특히 국토경제신문과 같은 전문지야말로 정보화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매체라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견인차였던 건설산업이 목하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SOC, 주택 등 신규 건설 수요가 부족한 데다 국내외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건설 전문지의 적확한 대안제시가 필요합니다.
특히 정론직필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국토경제신문은 전문가들의 시각을 녹여낸 깊이 있는 정보를 독자들에게 쉬운 표현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국토경제신문의 발행인을 맡게 돼 참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국토경제신문이 새로운 건설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매체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3월 2일
발행인 정광윤


취임에 즈음하여 건설산업의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국토경제신문사 이사회는 2014년 5월 이사회를 개최하고 조관규 편집국장을 신임 발행인으로 선임했습니다.

그동안 한국가스공사 감사위원 출신인 정광윤 발행인 체제로 운영해오면서 신문의 사세확장과 질적 향상에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정 발행인은 최근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할 곳으로 자리를 옮기게 돼 발행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는 정 전 발행인을 비상임 고문으로 위촉, 외곽에서 신문의 품질 향상을 도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 신임 발행인은 지난 1990년 6월 7일부터 한국기자협회 정회원으로 기자 생활을 시작한 사람으로, 특히 사건기자로 잔뼈가 굵은 사건통입니다. 사건기자로 활동하는 동안 부조리한 사회의 단면들을 찍어내는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토경제신문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역량을 발휘하라는 이사회의 뜻에 따라 건설 전문지의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신임 발행인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 신문의 편집철학은 '건설산업의 해외 경쟁력 강화'에 있다"고 천명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자세로 '세계 경쟁에 앞서는 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2014년 5월 16일
발행인 조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