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수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영이앤피와 ㈜LS네트웍스가 지난 2021년에 벌인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5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영이앤피와 LS네트웍스는 지난 2021년 9월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목재펠릿’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했다.

신영이앤피는 그해 입찰에 참가하면서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LS네트웍스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다.

LS네트웍스는 이 요청을 수락하면서 신영이앤피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는 것을 도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법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신영이앤피에는 1500만 원, LS네트웍스에는 3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목재펠릿은 산림 부산물로 만든 톱밥 형태의 연료로 발전회사에서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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