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가 ㈜한화 건설부문(한화건설)을 타깃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비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한화건설의 법 위반 사실이 다른 업체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한화건설을 질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12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몇 차례 근로감독으로는 부족했던 모양이다. 지난해 노동자 사망사고를 일으킨 한화건설 서귀포시 공사현장에서 또다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발각됐다. 노동자 인명경시에 쏟아진 질타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시작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한화건설이 시공 중인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거푸집 조립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해당 아파트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노총 제주본부는 특히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작업중지 명령이 해제된 이후 3일간 현장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추가로 확인해 시공사와 하청업체 3곳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며 "작년 노동자 사망사고의 책임을 지고 현장소장 2명이 입건됐다"고 지적했다. 

민노총 제주본부는 이어 "한화건설은 작년 한 해 무려 5건의 중대재해를 일으켰고, 전체로 확대하면 지난 5년간 89건의 제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중 50건(56.2%)이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산업안전 위반이었다"며 "한화에 ‘중대재해 상습범’이라는 비판이 거듭 제기되는 이유"라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민노총은 또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관리감독도 질타했다.

성명서에는 "지난해 11월 고용부는 한화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했지만, 노동자들은 ‘현장은 여전히 불법 천지’라고 지적한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없다면 모두 보여주기식일 뿐"이라며 고용부의 감독 부실도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을 보내어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그럼에도 현장 전체에 대한 작업중지는 하루 만에 끝났고, 사고가 발생한 지하주차장을 제외한 지상 공간에서 작업이 재개됐다.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안전보건 실태 점검 및 개선 조치를 취하고 안전개선 계획을 수립한 뒤 해당 고용노동관서에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절차대로 처리했다고 가정하면, 사고발생 이틀 만에 안전조치를 끝냈고 고용부는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작업중지 해제 여부를 고용부가 속전속결로 처리했다는 것이 민노총의 주장이다.

민노총 관계자는 ‘안전경영’을 강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한화건설에 대해 "사고는 노동자를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소모품’처럼 여기는 자본의 태도에서 기인한다"며 "노동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없다면 중대재해는 필연적으로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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