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수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유성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성종합건설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인천 효성동 286-2 판매시설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오포읍 양벌리 753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고양시 원당 소망교회 리모델링 공사 중 에폭시 및 도장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3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4일 유성종합건설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리고, 이후 두 차례 이행독촉공문을 보냈으나 시정명령은 이행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