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태민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카카오다음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카카오는 지난해 11월 양질의 뉴스 소비환경을 마련한다는 이유를 들어 포털 사이트 다음의 뉴스검색 기준을 기존 전체 검색 제휴 언론사에서 콘텐츠제휴(CP) 언론사로 기본값을 일방 변경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신문협회는 다음의 뉴스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기본 설정을 ‘콘텐츠 제휴 언론사’로 한정한 것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라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제휴 언론사 50여개 매체도 카카오 다음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뉴스 검색 차별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인터넷신문협회는 진정서를 통해 “그동안 뉴스검색 제휴사는 약관 및 동의서에 근거해 카카오다음과 거래관계를 맺어 왔다”며 “카카오의 일방적 뉴스검색 정책 변경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카카오의 일방적 뉴스검색 정책 변경으로 다음포털에서는 이용자가 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으면 1176개 검색제휴사의 기사는 노출이 안된다”고 전제하고 “이로 인해 중소 언론사, 지역 및 전문 매체의 존립과 종사자의 삶이 위협받게 됐다”며 뉴스검색 정책의 원상 복구를 촉구했다.

인터넷신문협회는 ‘포털 불공정행위 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 발족을 마무리하고 추가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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