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수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타이어 및 산업용 로봇 제조를 위한 기계설비 제조·판매업체인 한국엔지니어링웍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7억4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5개 수급사업자와 타이어 및 자동화분야의 생산 기계설비 관련 제조·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계약 과정에서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최저가를 제출한 낙찰자와 계약을 맺으면서도 추가적인 가격 인하 협상을 시행해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로써 낙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금이 결정된 계약은 829건, 총 인하금액은 16억8000만 원이다.

특히 이 중 317건은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사전에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금액 이하로 낙찰됐음에도 추가적인 가격 인하 과정을 거쳐 하도급대금이 결정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로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지난해 5월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입찰가와 하도급대금과의 차액을 모두 지급했다는 점에서 대금 지급명령은 미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회복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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