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태민 기자]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일 GS건설과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인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곳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행정 처분 사유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8개월 영업정지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말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와 GS건설 등 당사자가 참여하는 청문 절차를 진행, 최종적으로 8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서울시도 지난달 31일 품질시험 불성실 혐의에 대해 GS건설에게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는 내달 청문 진행 후 검토를 거쳐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혐의까지 인정될 경우 GS건설은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 공사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GS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몇 차례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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