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태민 기자] <속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은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겪은 인천 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에게 제시한 보상안이 최종 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LH와 GS건설은 향후 입주예정자와의 3자 합의서 작성을 통해 이르면 연내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양사는 20일 지하주차장 붕괴 및 전면 재시공 결정으로 입주가 연기된 인천 검단 AA13블록 입주예정자와 수차례 만나 보상안을 제시해왔다.

타결된 보상안에는 입주 예정자가 주거 지원비로 1억4000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받고, 중도금 대위변제를 통해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지체보상금에서 5000만 원을 주거 지원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지급하고, 이사비 500만 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아파트 브랜드도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에서 GS건설의 ‘자이’로 변경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주거 불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공임대 가용주택 등을 활용한 지원 방안도 병행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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