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태민 기자] 중소기업계가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의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는 14일 경기도 수원 수원메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중소건설인과 중소기업인 약 4000명이 모여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장애로 발언을 위해 참석한 기업인 A 씨는 직원이 다치길 바라는 기업인은 없다며, 실질적인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법을 유예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건설업체 안전관리자 B 씨는 처벌이 강화될수록 현장에서 늘어나는 서류 작업 때문에 실질적 안전관리에는 소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소기업계는 지난달 31일에도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3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지만, 법안 처리는 무산됐다.

이후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7개 중소기업 단체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유예 법안을 다시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건협 윤학수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근로자 안전권 확보라는 제정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으려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통과는 필수”라며 “국회는 오는 29일 열릴 본의회에서 해당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오는 29일 열리는 본의회에서 반드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14개 단체는 중기중앙회, 전건협,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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