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태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공사를 통합 발주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있어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기공사가 분리 발주 될 경우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 등 국책사업이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1일 건설협회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달 27일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기술형 입찰방식의 공사를 제외하기로 했다.

실제로 산업부는 지난달 27일 기술제안입찰 등 기술형 입찰방식의 공사를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개정하기로 하고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사실상 거의 모든 전기공사는 통합발주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특허 신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으로 발주 공사에 포함된 전기공사는 통합발주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협 관계자에 따르면 대표적인 복합공종인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경우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다양한 공종이 복합돼 있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로 발주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산업부의 전기공사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기공사만 따로 분리발주 할 수밖에 없어 부작용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설사업의 경우에도 시설물의 특수성과 시대에 걸맞은 4차 산업혁명이 접목된 건축물 관리시스템 등을 감안해 통합발주가 적정한 상황이다.

그러나 산업부의 전기공사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분리 발주를 할 수밖에 없어 설계업무와 시공업무의 유기적인 결합이 불가능해 건축물의 품질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전시장의 비상조명설치와 주요 회의장, 연회장의 조명등은 사물 인터넷을 통해 유기적으로 작동돼야 하나, 분리 발주가 강행될 경우 이 같은 유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 건설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달청은 건축 목적물의 품질 향상 및 더 나은 기술적용을 위해 기술제안형 입찰에 대해서는 분리 발주 예외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협 관계자는 “산업부의 시행령 개정안 개정 강행은 전기공사업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건설업계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낮추고 선진화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설업계는 특히 산업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조달청, 국무조정실 등에 산업부의 일방적 강행을 막아줄 것을 건의했다.

건협 관계자는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리발주 예외공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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