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태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추진한다.

또 건설사업관리 업체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자격등록 취소 등을 각각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 사고 관련 처분 내용 및 점검 결과’ 등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국토부는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 업체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또 콘크리트 품질검사 미흡,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2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 발생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의 내용 미비 등을 이유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경기도에 요청할 방침이다.

설계 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2년 업무정지’를 요청키로 했다.

관계 전문 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청문 절차를 통해 기업의 의견을 받은 후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검단아파트 주거동에 대한 대한건축학회 진단결과,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해당 단지에 대한 전면 재시공 방침을 밝혔다.

GS건설 관계자는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사고 원인과 행정 제재의 적정성을 검토해 청문 과정에서 잘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0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S건설이 법원에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효력은 중지되기 때문이다.

1심판결이 나오는데만 통상 1년 넘게 걸리며, 이 기간 동안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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