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현대건설기계와 한국조선해양이 건설장비 미수금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과 현대건설기계가 건설장비 구매자 미납금을 판매수수료 등에서 깎는 방식으로 판매위탁 대리점에 전가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건설장비 구매자 미납금을 전가한 것은 현대중공업이었다. 
그러나 인적·물적분할로 현대건설기계와 한국조선해양으로 나뉘게 됨에 따라 시정명령은 한국조선해양에, 과징금 부과 처분은 현대건설기계에 내려졌다. 


현대건설기계(현대중공업)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건설장비 판매대금이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납부되지 않은 경우 이를 판매수수료 등에서 상계(공제)한 후 나머지만 판매위탁 대리점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건설기계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할 때 구매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미수금이 발생하면 대리점에게 구매자의 채무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다. 
이 규정에 근거해 매월 미수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대리점에 지급할 수수료로 산정해 지급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본사-대리점 간 거래 때 대리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대리점에 상품 대금 전부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가 근절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건설기계는 2016년 5월 관련 계약조항을 삭제하고 구매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미수금에 대한 상계 행위를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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