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태민 기자] 앞으로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된다.

또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대상이 강화되고,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무게·높이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은 차량 장기 방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관청이 견인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1개월 이상 계속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기계식 주차장은 전체 3만6764곳 중 2만2736곳이 10년 이상 지난 노후시설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기계식 주차장 보수업자’ 대상으로만 의무화돼 있던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을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관리자’까지 포함시켰다.

또 무겁고 큰 전기차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늘어남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할 수 있는 차량의 제원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기존 중형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는 1850㎏ 이하여야 했다.

앞으로는 길이 5.2m 이하, 너비 2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350㎏ 이하의 차량까지 가능해진다.

대형 기계식 주차장에 세울 수 있는 차도 기존 2200㎏ 이하에서 2650㎏ 이하로 조정했다.

이 밖에 △정기검사 외 수시검사 도입 △관리자의 자체점검 제도 도입 △안전교육 강화 등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앞으로도 기계식 주차장을 통해 도심 내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차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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