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앞으로 기계설비공사는 착공하기 전 기계설비 기술기준이 적합한지 지자체장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공사 후에는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오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기계설비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발주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 기계설비 설계도서를 제출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아야 한다. 
또 공사를 끝냈을 때는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않고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하거나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않고 기계설비를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축·증축된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를 점검·관리하고 운전·운용하는 기술인력이다. 
기술력에 따라 총괄 및 보조 업무를 맡게 되며 각각 책임·보조 등으로 구분된다. 


기존 건축물은 연면적이 3만㎡ 이상 또는 2000가구 이상인 경우 이달 17일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1만5000㎡ 이상~3만㎡ 미만 또는 1000가구 이상~2000가구 미만은 내년 4월 17일까지, 1만㎡ 이상~1만5000㎡ 미만 또는 300가구 이상 1000가구 미만은 2023년 4월 17일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마쳐야 한다.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유지관리자수첩을 첨부해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6개월 이내에 유지관리교육을 받고 3년마다 보수교육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협회에 기계설비 유지관리 교육업무를 위탁했다. 
기계설비협회는 관련 교육과정 개발을 완료하고 18일부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기계설비 성능점검 관련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한다. 

자본금 1억 원 이상과 기술인력 4명, 성능점검에 필요한 적외선열화상카메라, 초음파유량계 등 21종의 장비를 보유해야 성능점검업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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