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국내 첫 건설기계·산업기계 전용 수소충전소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내 종합시험센터에서 수소 건설기계·산업기계용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자동차만 충전을 허용하고 있다.

지게차, 건설기계 등 수소중장비의 경우에는 실증 특례를 승인받아야만 충전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지난 5월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하고 수소 모빌리티에 대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까지 건설기계용 연료전지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드론, 지게차, 선박 등의 수소차 충전소 충전을 허용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중장비는 전기중장비보다 대용량 에너지 저장에 유리하고, 충전시간이 3~5분으로 짧다”며 “향후 기존 디젤 건설장비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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