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발주·입낙찰제도 ‘어떻게 바뀌나’
② 건설업 구조 변화 ‘수직에서 수평으로’
③ 건설 설계·엔지니어링 글로벌화
④ 건설보증제도 선진화
⑤ 건설업계 상생협력 강화


정부는 지난 3월 26일 발표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 건설보증제도 선진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보증 선진화를 위해 △연대보증제 폐지 및 공사이행보증서 납부 의무화 △건설공제조합 지배구조 개선 △건설보증시장 개방 △건설보증을 통한 부실 건설업체 검증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턴키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에 대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공사이행보증서 납부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계약이행을 목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는 것은 건설업체의 연쇄도산을 유발하고 공사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전환하자는 것.

공사이행 보증제도는 계약자가 부도날 경우 보증기관이 다른 업체를 선정해 잔여공사를 마무리하거나 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입하는 제도로,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 증 보증기관은 건설업체의 재무상태, 기술능력,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행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건설업체나 발주업체 모두 연대보증 폐지 및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의무화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국토부는 공제조합 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공제조합 운영위원회를 개편키로 했다.

국토부는 공제조합 운영위의 권한에서 보증분야를 제외하고, 조합원이 배제된 보증제도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독립성 강화를 위해 보증제도 운영위의 위원장을 외부전문가가 맡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현행 공제조합은 건설사 등 이해관계자가 조합원 자격으로 공제조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라며 “공공적 성격이 강한 건설보증의 경우 엄격한 리스크 관리, 조합운영 합리화를 위해 이해관계자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보증시장에 경쟁원리 도입을 위해 단계적으로 개방을 추진할 방침이다.

건설보증시장은 3개의 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을 중심으로 형성된 과점시장으로, 보증기관의 경쟁력보다 제도에 의해 시장규모가 결정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 공제기관 전문성 확보 등 기반 마련을 전제로 점진적인 건설보증시장 개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토연 관계자는 “손해보험사의 건설보증시장 진입을 허용할 경우 보험사를 계열회사로 둔 대기업에 의한 시장왜곡, 건설보증 리스크 관리 부실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건설보증시장 개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건설보증 시스템을 통한 무자격·부실 건설업체의 검증기능이 강화된다.

국토부는 저가투찰로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공사이행보증을 부과하는 등 저가낙찰에 대한 보증심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증서 발급 등 유통체계를 전자보증시스템으로 일원화하고, 2011년까지 현행 건설산업 정보망을 보증계약 정보와 연계해 허위정보입력 차단, 불법하도급 적발 등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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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특집⑤ 건설업계 상생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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