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발주·입낙찰제도 ‘어떻게 바뀌나’
② 건설업 구조 변화 ‘수직에서 수평으로’
③ 건설 설계 글로벌화
④ 건설보증제도 선진화
⑤ 건설업계 상생협력 강화

 

정부가 발표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건설업 구조가 변경된다.
방향은 크게 △건설업 업역구분 완화 △건축설계업 진입규제 완화 △건설사 겸업활동 촉진 등으로 요약된다.
건설업 업역체계 개편을 통해 건설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업종간 업역제한이 종합·전문의 수직적 구조를 고착시켜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 등록제의 근간은 유지하되 2011년까지 종합·전문 및 세부 업종별 영업제한을 폐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문 건설업체는 일부 복합공사 원수급이 가능해 지고, 발주기관은 단순 면허보유 여부가 아닌 공사실적, 시공능력에 입각해 적격 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건설업 업역체계 개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행 건설사 시공능력 등 공시제도를 더욱 세부적·구체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발주자가 공사에 적합한 최적의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공종별 공사실적, 시공능력 등 세부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사전에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축설계업 진입규제 완화 등 시공과 설계의 벽을 낮추기로 했다.
그동안 시공과 설계가 엄격히 구분돼 개발한 신공법을 설계에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등 생산성 제고에 장애가 됐다는 정부의 판단이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건축사무소 명칭 사용도 자율화되고 대표이사 자격 규제도 완화된다.
특히 건설사가 일정수의 건축사를 채용할 경우 대형 건축물 및 턴키공사에 한해 설계업을 허용할 계획이다.
즉 건설업체와 건축사가 공동으로 설계회사를 설립할 경우 대형 건축물 및 턴키공사 설계업 진출을 허용(허가도서 날인권한 인정)한다는 것. 이 경우 설계회사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은 건축사 자격이 없어도 무방하다.

 

업계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이미 전문설계업체를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중대형 건설사들의 경우 전문 설계업체를 계열회사로 보유하거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건축설계 규제 완화가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업체의 설계 겸업을 허용할 경우 건축의 공공성을 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민간공사의 설계시공 겸업을 허용하고 있는 일본에서 한 건설업체가 내진강도를 조작해 부실건축물을 설계?시공한 사례(2005년 내진강도 조작사건)가 발생한 것 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건축사협회 관계자는 “건설업체 및 계열 설계회사에 고용된 건축사는 발주자보다 건설사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건축물은 사회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건축사 및 건축설계의 독자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설사 겸업활동 촉진을 위해 자본금 및 기술자 자격요건 완화 등 지원도 추진된다.
지금까지 건설사가 업종을 추가로 등록할 경우 기술자·자본금을 업종별로 각각 확보해야 했으나, 앞으로 기술자 중복 산정이 인정되고 자본금도 부족한 금액만 추가로 확보하면 된다.


현재 건설업체의 업종간 겸업은 허용되고 있으나 엄격한 등록요건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국토부의 판단이다.
업계에 따르면 입낙찰 제도와 연계 없이는 등록기준 중복 인정을 통한 건설사 겸업활동 촉진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 겸업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찰제도와 연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기획특집① 발주 및 입·낙찰제도 ‘어떻게 바뀌나’

 ☞ 기획특집③ 건설 설계·엔지니어링 글로벌화

 ☞ 기획특집④ 건설보증제도 선진화

 ☞ 기획특집⑤ 건설업계 상생협력 강화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