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충전소 및 판매소의 가격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비자가 한 눈에 LPG 판매가격을 알아볼 수 있도록 가격표지판 규격도 구체화된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24일 개정·공포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LPG 가격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을 위해 충전소 및 판매소 단계의 판매가격 보고 의무화가 추진된다.

내년부터 모든 충전소 및 판매소의 가격을 오피넷(www.opinet.co.kr)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충전소 및 판매소는 소비자가 LPG 판매가격을 알기 쉽도록 가격표시판을 입구에 설치해야 한다.

또 가격표시판 숫자 크기도 충전소는 가로 5.5cm, 세로 12.0cm, 굵기 1.5cm 이상으로, 판매소는 가로 3.5cm, 세로 4.5cm, 굵기 0.7cm이상으로 규제된다.

고시내용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내 가격표시판을 교체해야 하며, 위반 업소는 1차 시정권고 및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가격표시에 대한 크기와 설치장소에 대한 규제가 없어 작은 크기로 가격을 표시하거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표시판을 설치하는 등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다”며 “이번 고시의 시행으로 소비자가 구매전에 LPG 판매가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판매소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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