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수영 기자] 정부는 오는 29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4월 30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19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인하조치 연장은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지속되는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에 따른 것이다.

현재 적용 중인 인하폭은 △휘발유 리터당 205원 △경유 리터당 212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리터당 73원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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