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수영 기자] 도로교통공단이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정을 통해 도로교통 전문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30일 제정·공포된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의 기관명 변경, 공단의 사업·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도로공단법 시행일은 오는 7월 31일이다.

올해 70주년을 맞이한 도로공단은 이번 도로공단법 제정으로 조직 체계나 인원 규모에 걸맞은 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도로공단은 교통 환경과 정책 변화에 맞춰 사업을 수행하며 교통전문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공단법에는 기관 명칭 변경과 함께 도로공단이 수행해 온 △재난안전 방송·홍보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을 사업 범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래교통에 대비한 △자율주행차 관련 교육·연구개발 등의 사업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도로공단 이주민 이사장은 “공단법 제정을 통해 급변하는 교통 환경과 대내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이라며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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