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수영 기자] 서울시가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안심특집’을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통해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주거 수요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안심특집은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공유공간’을 함께 제공하는 공유주택 모델이다.

서울시는 안심특집에 지난해 9월 개정된 '임대형기숙사' 제도를 활용한다.

우선 안심특집 ‘주거 공간’의 최초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해 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거공간의 개인실 기준은 ‘임대형기숙사’ 법적 최소 면적(9.5㎡ 이상)보다 20% 넓은 12㎡ 이상이며, 2.4m 이상의 층고와 1.5m 이상 편복도 폭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세대 간 경계벽 구조를 적용해 층간·벽간 소음을 줄일 예정이다.

‘공유공간’은 △기본생활공간 △생활지원시설 △커뮤니티공간 △특화공간 등 총 4가지 유형으로 조성된다.

공유공간의 최소 면적 역시 1인당 6㎡ 이상으로 법적기준(4㎡ 이상) 보다 50% 높다.

또 ‘공유공간’은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부과해 입주자는 주거비를 절약하고, 사업자는 사업성을 확보하게 할 계획이다.

안심특집에는 만 19~39세가 6년, 만 40세 이상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특히 안심특집은 이미 기반시설이 형성된 지역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상지는 △역세권(역으로부터 350m 이내)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병원 350m 이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해 안심공급을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 법적 상한용적률 부여, 통합심의, 세제 혜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대상지 공모 후 운영 기준을 마련해 올 하반기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서울 시내 ‘5집 중 2집’이 1인 가구일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까지 5년여밖에 남지 않았다”며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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