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태민 기자] 서울시가 총량제 규제를 풀고 서울 강북권 상업지역 면적을 강남 수준으로 2~3배 확대한다. 

또 강북권 내 대규모 유휴부지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 용도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균형발전 화이트 사이트’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26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를 발표했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을 합친 11개 자치구를 말한다.

서울 전체 면적의 40%, 인구의 43%를 차지하지만 다른 권역보다 상업시설 면적이 좁고 경제 발전이 더뎌 노후화됐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강북 지역은 상업시설로 만들 수 있는 유휴부지가 많아 이를 이용해 개발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서울시는 우선 강북지역에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타 권역에 비해 부족한 상업지역을 지금보다 2~3배로 확대, 강남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상업지역 총량제는 오는 2030년까지 지역별 총량을 정해 그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1000%까지 부여할 수 있는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를 위해 강북권 대규모 유휴부지에 ‘화이트사이트(균형발전 사전협상제)’ 제도도 적용하기로 했다.

화이트 사이트는 기존 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시행자가 원하는 용도·규모로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강북권 내 차량기지와 터미널·공공유휴부지 등이다. 

화이트 사이트가 도입되면 해당지역에 기업 유치가 의무화되는 대신 최대 상업지역으로의 종상향과 용적률 1.2배 적용, 공공기여 60→50% 이하로 완화 등의 혜택을 준다.

강북권에 모여있는 노후주택 33만6514가구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완화한다.

30년이 넘은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고, 정비계획 입안 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기존 신통 기획보다 사업 기간을 1년 정도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상계·중계동 일대 낡은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로 탈바꿈할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용적률도 늘린다.

역세권 350m 이내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공공 기여량을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한다.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불가능했던 65개 단지, 4만2000여 가구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1.2배 상향(280%→360%)해 사업추진을 돕는다.

재개발 요건인 노후도도 현행 전체 건축물의 67%에서 60%로 완화하고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 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 밖에 동부간선도로 상부공원화사업 등을 통해 강북권 주민 누구나 20분 내 숲‧공원‧하천에 다다를 수 있는 ‘보행일상권 정원도시’를 조성한다.

경의선숲길 보행네트워크, 백련근린공원 힐링공간 재조성 등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북권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신경제도시가 되도록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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