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계가 준주택 제도 도입으로 오피스텔 건설시장이 활성화 될 것인지 고민에 빠졌다.

국민주택기금 지원, 상업지역 주택공급, 오피스텔 규제완화 등 이점과 과세문제, 건축기준 강화에 따른 건축비 상승 등 부담이 병존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7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준주택 제도 도입과 함께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차원에서 지원을,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건축기준 강화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국토부는 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당 80만원) 수준의 지원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제공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국민주택기금이 준주택 건설·개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경우 기존 고금리 PF대출에 대한 의존이 줄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이 허용될 경우 고금리 PF대출 등 사업비 부담이 완화돼 오피스텔(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며 “다만 지원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택기금 지원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주택·건설업계는 상업·공업지역에 준주택(오피스텔·고시원) 건설이 허용됨에 따라 오피스텔 건설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적율 1000% 이상의 용적률이 적용되는 상업지역에 오피스텔을 공급할 경우 고밀복합개발로 사업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바닥난방, 욕실 등 오피스텔 규제가 완화될 경우 실수요자가 몰리는 상업·공업지역에 지어지는 오피스텔은 매력적인 건설상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롯데건설 강찬희 상무는 “현재 바닥난방 제한, 욕조 설치금지 등 제한으로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준주택에 오피스텔이 포함된 만큼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택·건설업계는 준주택에 대한 과세문제가 활성화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피스텔이 준주택에 포함될 경우 소유자들이 ‘1가구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금부담이 늘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단국대 이재훈 교수는 “오피스텔을 업무시설과 주거시설 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인가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대부분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구매하는 점을 고려하면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재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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