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경기도는 광명7구역, 고양 원당6·7구역, 화성 진안1-2구역 등 4곳을 ‘경기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같은 공적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지난해 5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의 핵심 주택정책이다.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사업 기간이 기존 13년에서 6~7년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용적률이 늘어나는 대신 20~50%는 임대 공급 물량으로 배정된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광명시 광명동 광명7구역 9만3830㎡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원당 6·7구역 15만8917㎡ △화성시 진안동 진안1-2구역 1만1619㎡다.
이를 통해 총 738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예비사업시행자인 G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주민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경기도는 공공재개발 지구 지정에 따른 투기 방지방안을 시행한다. 
분양권 취득을 위한 투기수요 유입과 급격한 땅값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원당 6·7구역, 진안1-2구역 등 3곳을 21일부터 2024년 7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광명 7구역은 3기 신도시 정책에 따라 이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매매·임대가 제한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경기도는 또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발표일인 16일을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기준일 이후 신축과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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