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서울시는 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료를 근로일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서 발주한 5000만 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5세 미만 청년이거나 월 임금 224만 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선 본인 부담금(7.93%)이 발생하는데 건설일용근로자는 수입이 일정치 않아 다른 업종에 비해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키로 하면서 청년층 건설업 기피와 건설현장 고령화,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초래된 건설업 생산기반 붕괴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층과 비숙련(저임금) 건설일용근로자(내국인 한함)로 대상자를 특정했다.


예를 들어 220만 원을 받는 건설일용근로자는 기존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로 17만40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서울시가 80%인 13만9000원을 지원, 3만5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번 사회보험료 지원이 근무이력관리·임금 지급의 투명성 강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 △전자인력 관리제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의무 사용을 전제로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건설업은 우리 경제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으나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일용 근로자의 고용·근무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라며 “건설일용근로자가 일한 만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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