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신가람 기자] SR은 열차출발이후 스마트폰 환불이 가능한데 비해 코레일은 환불이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은 20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했다.

 

코레일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열차에 탑승하지 못한 승객들이 열차 출발 이후 스마트폰을 통해 환불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티켓을 구매한 고객이 개인사정으로 열차탑승이 불가능한 경우, 출발 이후라도 발권한 승차권을 환불해주는 제도를 시행해 경과된 시간에 따라 30∼85%의 금액을 승객에게 돌려주고 있다.

그러나 열차 출발 이후 반환은 철도역사에 직접 가야만 가능하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코레일톡’에서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안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스마트폰을 통한 열차 티켓 구매가 56.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은 “코레일을 이용하는 승객 두 명 중 한 명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티켓을 구매하는 만큼, 철도역사에 직접 가서 환불조치 해야 하는 현행 반환제도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지적하며 “후발주자인 SR은 출발 이후 5분 동안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반환이 가능한 만큼 코레일도 조속히 반환정책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열차에 탑승한 승객이 검표 후 승차권을 반환하는 부정승차의 위험을 우려해 어플을 통한 환불을 막아놓았다”고 해명했다.

 

안 의원은 “시스템의 미비를 이유로 마냥 국민 불편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코레일은 부정반환을 억제할 수단을 먼저 개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스마트폰 앱을 개발 중이며, 11월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스마트폰 반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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