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건설기계 검사 사전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건설기계 검사 사전안내 서비스는 카카오톡으로 건설기계 검사 사전안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1일 이전엔 우편으로, 유효기간 만료 후 20일 이내에는 2회 알림서비스로 총 3회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알림서비스를 통해 관리원이 제공하는 정보와 검사접수 안내, 검사완료 시 결과내용 등도 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문자메시지로 대체 발송된다.

서비스는 신청페이지(kakao.cs.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약 30만 건이었던 우편물 비중을 줄이고 우편물 유실 문제에도 대응하고자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백성기 원장 직무대행은 “알림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건설기계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을 위해 건설기계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 유효기간이 끝난 후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는 사용·운행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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