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수영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6일 건산연이 발표한 보고서 ‘건설업 부담 경감을 위한 과다 행정처분 축소 방안 : 공사대장 통보제도를 중심으로’에서 나왔다.

건산연에 따르면 건설산업에 대한 과도한 행정제재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건설산업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법’ 등 100여 개의 법령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규율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 제도’와 관련된 행정처분은 전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질서벌·행정제재 처분 중 38.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전체 과태료 부과 건수의 73.4%에 해당한다.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제도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공사가 진행 중일 경우엔 ‘시정명령’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준공까지 미통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체계로 돼있다.

그러나 건산연에 따르면 실제 처분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사전 제도의 안내나 시정명령 부과 없이 ‘준공 이후 미통보’를 이유로 행정질서벌을 부과하고 있다.

때문에 과실이나 제도 미인지에 따른 미통보의 경우에도 수정할 방법 없이 바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건산연이 지난 2021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설기업 대부분이 과실 또는 제도 미인지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건설기업의 86.1%는 현행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위반에 따른 행정질서벌 처분이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건산연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주요 건설 정보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확대해 입력 정보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타 전산시스템과 건설(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 입력 정보가 대부분 중첩되기 때문이다.

또 처분 위임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필증 교부 시 제도에 대해 안내하는 자료를 함께 배부하는 등 제도 운용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과실이나 미인지로 발생하는 행정처분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상황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산연 전영준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과다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감독관이 관련 사항을 준공 전까지 확인하도록 업무 규정에 명확히 기술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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