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태민 기자] 앞으로 신항만 관련 사업이 진행될 때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민간 투자 유도는 물론이고, 민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1996년 늘어나는 항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항만개발 절차 단축 등을 포함한 ‘신항만건설법’을 제정하고 부산항 신항, 광양항 등 전국 12곳의 신항만을 개발해 왔다.

선정된 12곳은 부산항 신항, 광양항, 인천신항, 인천북항, 울산신항, 포항영일만항, 보령신항, 평택·당진항, 새만금신항, 목포신항, 제주신항, 동해신항 등이다.

그러나 이 법에는 신항만건설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가 없어 민간은 ‘항만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을 근거로만 항만개발에 참여할 수 있어,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신항만건설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우선 개정안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항만개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 도시·군관리계획 인허가 의제 대상시설을 비항만시설로 확대하고, 보상 업무 위탁기관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했다,

해수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민간 투자 유도뿐 아니라 민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에게는 공정한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내다봤다.

해수부 강도형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물동량 확대, 고용 창출, 해외 자본 유치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6개월 뒤 시행될 개정안의 하위법령을 다시 살펴 세부 평가 절차 등을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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