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수영 기자] 이제 성범죄·강력범죄·마약범죄 전력자의 배달업 종사가 불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성범죄·강력범죄·마약범죄 전력자의 배달업 종사를 제한한다.

강간·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살인·강도 등의 강력범죄, 마약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최대 20년 범위 내에서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구체적인 제한 기한은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다만 법 시행 전에 형을 확정받고 법 시행 당시 배달 종사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해당 직업 유지에 대한 신뢰 보호를 고려해 법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다.

택배와 달리 배달업에는 성범죄·강력범죄 등 전력자의 종사 제한이 없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활물류법’상 택배업 및 배달업의 운송수단에 기존 화물차 및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 및 ‘실외이동로봇’이 추가된다.

아마존·월마트 등 세계적 유통기업을 중심으로 드론·로봇배송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국내 생활물류업계에서도 드론·로봇 배송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택배사업자는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또는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등의 요건을 갖추면 드론이나 로봇을 생활물류 운송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택배서비스 평가 기준에 ‘종사자 근로환경의 안전성’ 항목이 신설되고, 설문조사 대상에 기존 소비자 외에 ‘종사자’가 추가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이 업계가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배달업체가 배달 종사자의 운전면허 유효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를 통해 배달 종사자에 대한 운전자격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이번 ‘생활물류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다만 배달 종사자의 운전면허 유효성 확인 규정, 택배서비스 평가에 종사자 근로환경의 안전성 항목 신설 조항 등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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