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태민 기자] 건설기업 10곳 중 4곳, 41.6%가 정상적으로 채무 상환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건설외감기업 경영실적 및 한계기업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건정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업계(외감기업 기준)의 이자보상배율은 4.1배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산업의 이자보상배율이 5.1배인 것을 고려하면 건설업계의 채무 상환 능력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 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은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많아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려운 기업인 것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이 배율이 1 미만인 건설기업은 929곳으로, 건설업 전체의 41.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8년 32.3%, 624곳에 비해 약 10% 오른 수치라고 건정연은 설명했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건설기업이 증가하면서 한계기업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한계기업은 외부의 도움 없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운 부실기업을 말한다.

한국은행은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일 경우 ‘한계기업’으로 간주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건설기업은 387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 18.7%에 해당하는 수치로, 건정연은 한계기업의 비중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건설 대기업은 지난 2020년 46곳에서 2021년 47곳, 지난해 54곳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지난 2020년 259곳에서 2021년 302곳, 지난해 333곳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의 한계기업 비중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도권의 한계기업 비중은 17.4%로 지난 2021년 대비 0.8%p 증가했지만 비수도권은 지난 2021년 대비 2.3%p 증가한 20.3%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정연 김태준 연구위원은 “현재 건설 경기는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건설원가 역시 높은 상태”라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진행되고 있는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건설업계의 유동성 공급을 현실화하고 부실기업에 대한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또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전문, 중소 건설업체의 연쇄부도 및 흑자도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태계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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