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태민 기자] 최근 5년 동안 정부의 기술형 입찰 사업 137건 중 절반이 넘는 57.7%가 유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찰된 사업 중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것은 20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연구원은 26일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형 입찰의 유찰 감소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술형 입찰은 대형 공사나 특정 공사 등을 대상으로 낙찰자가 기술력을 발휘해 설계·시공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형 공사는 총공사비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인 신규 복합공종공사이며, 특정 공사는 공사비 추정가격 300억 원 미만인 신규 복합공종공사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2018~2022년 동안 발주한 137건의 기술형 입찰사업 중 57.7%에 해당하는 79건이 유찰됐다.

특히 2회 이상 재공고된 기술형 입찰은 56건(70.9%)이었고, 5회 이상 입찰과 유찰을 반복한 건수는 24건(30.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이처럼 기술형 입찰의 유찰이 발생하는 이유로 △부족한 공사비 △과도한 입찰 준비비용 △낮은 설계보상비 △낮은 수의계약 전환 비율 △중소규모 기술형 입찰 부족 등을 꼽았다.

우선 공사비에 대해서는 사업비 책정 후 발주까지 2년 이상이 소요돼 물가변동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준비비용에 대해서는 입찰자에게 제공되는 기본계획의 내용이 부족해 입찰서류 작성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고 있으며 부족한 기본계획 정보는 공사비 과소 책정의 원인으로도 연계된다고 강조했다.

또 입찰 준비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보다 설계 보상비가 적어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 부담으로 작용하고, 공사비가 증가할수록 수의계약 전환 비율이 감소하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기술형 입찰이 많아 대형 설계사나 건설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유찰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고 국토연구원은 덧붙였다.

이 같은 특성으로 인해 기술형 입찰의 유찰이 지속되면 정부 정책 구현이 지연되고, 국민 생활 편익 감소로 이어지는 문제가 야기된다.

이에 따라 국토연구원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 △기본계획 단계 보안 △낙찰자 결정방식 다양화 △설계보상비 개선 △수의계약 전환을 위한 근거 마련 △중소규모 기술형 입찰 확대 등을 제안했다.

입찰 준비과정에서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본계획 내용의 보완방안과 계획설계 낙찰자를 기본·실시설계 및 시공의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설계평가점수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가격점수는 축소하는 낙찰자 결정방식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사업규모별로 설계보상비 산정 요율을 차등 적용하고 수의계약 설계적격성 평가기준 등을 마련해 수의계약 전환을 위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 건설사의 참여 확대와 공사의 적시성 향상을 위해 500억 원 미만의 공사를 기술형 입찰로 발주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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