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태민 기자] 우리나라 건설 기업의 중동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이슬람 문화권의 관습과 국내와 다른 법적 차이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같은 관심을 반영해 법무법인 태평양은 5일 종로 사옥 25층 세미나실에서 ‘2023 중동 법률 이슈 체크(투자 및 헬스케어 분야)’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태평양 김상철 변호사와 ‘마투크 바시우니’의 배지영 변호사가 ‘Vision 2030 관련 사우디 주요 법령의 최신 동향’을 발표했다. 

마투크 바시우니는 중동의 현지 로펌(대표변호사 John Matouk)이다. 

특히 마투크 바시우니는 이집트 카이로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수단 하르툼 등 중동의 주요 비즈니스 허브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사미 알사드한(Sami M. Alsadhan)은 개회사를 통해 사우디는 현재 변혁 중이라고 강조했다.

알사드한 대사는 사우디에 투자해야 하는 7가지 이유를 나열하면서 △부동산 정책이 바뀌고 있으며 △헬스 케어 등 삶의 질 개선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투크 바시우니의 배지영 변호사는 사우디는 10년 전에 비해 상전벽해 수준이라고 운을 뗐다.

특히 외국인 투자 개방과 함께 우리나라 민법에 해당하는 법체계가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다.

관습법 나라에서 이미 지난 2019년 판결집이 발행됐으며 현재 대륙법 체계의 사우디 민법이 제정돼 올 연말 효력발생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우디 민법은 가족법 상속법이 포함되지 않아 계약법에 가깝우며 소급효과 조항을 두고 있어 법 공표 이전의 사안도 이 법에 구속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 민법 해석상의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법 조문에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마투크 바시우니의 모하메드 알 만딜(Mohammed Al Mandeel) 변호사는 ‘중동 지역 외국인 투자 동향 및 관련 법령’을 설명했다.

세미나에 앞서 이날 오전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과 중동 현지 로펌 마투크 바시우니는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법률서비스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양 로펌은 중동·북아프리카 진출 기업에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양 로펌은 향후 △공동 비즈니스 모색 △아시아·중동·북아프리카 법률 동향 정보지 발행 △콘퍼런스 공동 개최도 진행할 계획이다. 

태평양 김상철 변호사는 “UAE 바라카 원전 건설 사업 프로젝트와 쿠웨이트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자문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MOU로 중동 현지의 배지영 변호사와 함께 더 촘촘한 ‘현지 밀착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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