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유보금을 법적으로 혁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콘포커스 ‘건설 하도급공사 유보금 설정 실태 및 개선방안’을 17일 발간했다.

유보금은 원청사가 계약상 의무, 하자 보수를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하도급사에게 지급하지 않고 유보시켜 놓는 금액을 말한다.

외관상 대기업의 계약상 권리 보전을 위한 권리로 인식할 수 있으나, 하도급사의 경우 계약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대금 편취를 위한 악용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 건정연의 설명이다.

앞서 건정연은 지난 6월 8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275곳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하도급 거래에서 경험한 유보금 설정 사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44.0% 기업이 하도급거래에서 유보금 설정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기성금액 대비 유보금의 비율은 5~10% 미만이 33.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유보금의 유보기간은 3~6개월 미만이 38.0%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건정연은 유보금의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변형하거나 별도의 특수조건을 통해 설정되기 때문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분쟁 또는 고발이 있기 전까지는 유보금 설정 사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데 한계가 있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정연 홍성진 연구위원은 “유보금은 하도급법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부당특약 고시, 부당특약 심사지침에서 유보금을 부당특약으로 규정하고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에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부당특약 무효화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에 대한 공론화가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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