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3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됐고,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4월 13일 공표됐다.

 

이에 따라 법의 핵심제도인 ‘에너지·온실가스 목표 관리제’가 도입됐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같은 ‘녹색산업 기본법’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이유는 건설산업 자체가 소비하는 에너지량 때문이다.


따라서 건설사업과 건설기술 측면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저감하는 것은 새로운 시장이 부상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석인 연구위원은 “토목과 건설현장은 앞으로 공사 수행과정에서 친환경성을 높일 수 있는 각종 기술과 방법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건축시설물 역시 시공과정에서 친환경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사용 과정에서의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성 확보를 위한 첨단 기술과 요소 도입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림산업, 현대건설, 삼성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등 대기업 건설업체에서는 상업용 건축물이나 공공 건축물 그리고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친환경 설계를 비롯해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대기업 건설업체 뿐 아니라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녹색성장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공공발주기관의 녹색시설 기준 마련과 이를 인증하는 민간 혹은 공공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물론 현재 녹색인증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녹색 프로젝트의 유무를 확실하게 식별해 줄 수 있는 확실한 인증 등급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최 연구위원의 판단이다.


특히 자자체의 역할이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자체 특성에 맞은 개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지자체가 개별 시설물보다 지역 블록 등을 패키지화 해 진행하는 것이 수요자나 공급자 모두 매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녹색산업 기본법’으로 인해 설계, 건축 및 엔지니어링 등 건설산업은 물론 자재산업 성장 등 연관 산업들이 동반 성장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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