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지자체는 4일 ‘제8차 주택정책협의회’ 를 갖고,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용도용적제, 공지기준, 준공업지역 건설 불허용 등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키로 했다.


또 저소득가구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기준이 완화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전세보증금 대출한도가 현행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3자녀 이상의 경우도 기존 8000만원에서 9000만원로 대출한도가 상향된다.

 
정비사업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그 내용을 전체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토록 제도가 개선된다.

추진위원회 설립신청을 할 경우 시에 토지 등 소유자 명부에 동의여부를 표시해 제출해야 된다.


입주자 대표회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자문 및 상담지원제가 도입된다.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 및 관리업무에 ‘커뮤니티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키로 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6월까지 주택공급관리 통계시스템(HIS) 구축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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