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4.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4.8% △연립주택 5.4% △다세대주택 6.4% 등 증가했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서울이 6.9%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대구는 0.01% 감소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초과 가구 수는 8만5362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조사결과가 포함된 공동·단독주택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동주택가격은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4.6% 하락했으나, 올 1월 1일 기준 가격은  지난해 가격대비 약 4.9% 상승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지난해 5.3% 감소에서 올해 4.8% 증가했으며,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지난해 각각 1.0%, 3.3%에서 올해 각각 5.4%, 6.4%로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6.9% △부산 5.5% △인천 2.6% △광주 0.2% △대전 5.5% △울산 4.1% △경기 4.1% △강원 1.9% △충북 2.0% △전북 3.0% △전남 3.8% △경북 1.7% △경남 5.1% △제주 2.4% 등 증가한 반면 △대구는 001% 감소했다.


단독주택 가격도 지난해 1월 1일 대비 약 1.92%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8만5362(0.9%)가구로 조사됐으며, 이중 아파트가 8만3785가구, 연립주택 1483가구, 다세대주택이 94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삼성동의 아이파크 전용면적 269.4㎡로 44억7200만원으로 조사됐다.


연립주택은 서울 서초동의 트라움 하우스5 전용면적 273.6㎡로 50억8800만원이었으며, 다세대주택은 서울 청담동 89-11 전용면적 239.6㎡로 31억2000만원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단독주택은 시·군·구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의사항은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감정원 콜센터(1577-7821), 단독주택은 해당 시·군·구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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