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앞으로는 공공택지 분양 때 공급자 위주로 이뤄지는 업무처리나 계약조건 등으로 인해 수분양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택지 분양과정의 수분양자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등 18개 택지개발 공기업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는 “대부분의 공기업이 계약서에 관행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는 ‘수인하는 조건’을 반복적으로 사용, 부당하게 수분양자의 항변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관련 민원이 발생했을 때도 공고내용 등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다고 돼 있어 수분양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수분양자의 책임이 없거나 공급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음에도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 있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해주는 합의해제가 유연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게 권익위의 주장이다. 


권익위는 분양공고문이나 계약서 작성 때 수분양자의 항변권을 제한하는 등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을 담지 않도록 각 기관 분양 내규에 관련 유의사항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기존 합의해제 대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현저히 곤란한 때’로 개정하고 쌍방의 책임이 있는 경우를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분양토지 안내 절차가 부재한 12개 기관에 대해 분양토지를 확인하고 안내하는 규정을 마련, 계약 체결 때 수분양자에게 제반 정보를 설명하도록 했다.


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택지 분양 때 공급기관 위주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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