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6월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에 해당하는 316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103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87건의 거래는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장 많은 위법행위를 기록한 유형은 ‘업·다운계약 및 계약일 거짓 신고’로 57건을 기록했다.

이어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자 차입금’이 32건 ‘대출용도 외 유용 및 LTV 위반’ 14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업·다운계약 등 57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취득가액의 5% 이하로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편법 증여 등 32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탈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납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LTV 위반 등 14건은 금융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은행에 대출 회수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가 총 995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6.9%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0.45%)보다 직거래(1.05%)에서 미등기 사례가 2배 이상으로 많았는데, 이에 대해 국토부는 미등기 사례가 집값을 띄우려는 용도의 허위 신고로 의심하고 기획조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 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 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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