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유지관리업자 정보 등록·변경 안내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등의 대행 실적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유지관리업자가 관련 등록 기준과 절차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제작했다.


동영상에는 FMS 입력 및 변경, 승인요청 후 진행사항 등이 담겼다.


동영상은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www.fms.or.kr)과 유튜브를 통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