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안전점검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안전점검 실명제는 정밀안전진단이 이뤄진 전담 시설물의 진단 시기와 안전등급 외에 진단을 수행한 책임기술자 실명까지 공개하는 제도다. 


실명제 대상인 전담 시설물은 규모가 크고 이용자가 많아 국토안전관리원이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도록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교량, 터널, 댐, 상하수도시설, 항만 등 148개 국가 주요 시설물을 말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최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책임기술자의 실명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진단 주기가 돌아와 새로운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책임기술자 현황을 업데이트해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원장은 “안전점검 실명제는 기술자의 책임감과 시설물 안전등급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국민들이 시설물을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설물 이용과 관련한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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