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4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LH는 임직원의 토지거래, 투기행위에 대한 외부감시를 강화하고 임직원 불법행위 조사·처리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를 신설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LH 내부위원 3명과 △한국투명성기구 이상학 공동대표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이사장 △법무법인 지성 이재화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이로 박병규 대표변호사 △명지대 행정학과 진종순 교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신은정 겸임교수 등 외부위원 6명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한국투명성기구 이상학 공동대표가 맡는다. 


앞으로 준법감시위원회는 LH 임직원 부동산 거래행위 적정성과 투기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판단하게 된다.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지구 지정 제안 전 LH 임직원의 토지 보유 현황을 조사한다. 
또 국민의 시각에서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조사·판단하고 투기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LH 김현준 사장은 “부동산투기 등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해 엄중히 조치하고 새롭게 도입된 부동산 등록, 부동산 취득 제한 및 거래조사 등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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