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16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상호 보증상품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HUG와 HF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금보증 상호가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HF의 ‘전세자금보증(대출보증)’는 상호가입이 제한돼왔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증제도를 개선, 보증 상품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HUG가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1년 이상의 주택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보증료율은 아파트일 경우 개인 연 0.128%, 아파트가 아닌 주택일 경우 개인 연 0.154%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HF 상품을 가입했던 임차인 40여만 명은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도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HF 상품을 가입할 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채권확보의 한계로 상호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HUG와 HF는 전세금보증 정보를 서로 공유할 계획이다.
또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응협력체계를 구성하기로 했다.

 

HUG 이재광 사장은 “이번 협력관계 구축은 HUG와 HF 두 공공기관의 업무 칸막이를 제거한 첫 번째 시도”라며 “앞으로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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