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현장 근로자 7명의 생명을 앗아간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는 책임감리에서 비롯된 인재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부산부산진구을)은 17일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15일 오후 5시쯤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 도달기지 작업구에 한강물이 유입되면서 터널입구 차수판이 파손, 터널 내 레일철거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이 사망했다.

 

상수도관 이중화 공사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시행하는 공사로, 지난 2011년 착공했으며 내년 4월 완공 예정이다.

시공사는 중흥건설과 신한건설, 천호건설이었으며 감리용역사는 ㈜건화가 맡았다.
천호건설은 지난달 6일 시공사에서 퇴출된 상태다.

 

이 의원은 이번 수몰사고가 전적으로 인재에 의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현장대리인과 책임감리원은 도달기지가 범람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자 대피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책임감리원은 차수판 설치시 시공상세계획도를 기술 검토 없이 승인했고 시공업체는 승인된 시공상세계획도와 다르게 부실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1일 책임감리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으며 발주청인 상수도사업본부는 같은 달 24일 책임감리원을 교체했다.

 

서울시는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에 대해 시공계획서와 시공상세도가 부실해 시공오차가 생겼다고 보고 20명의 기술심사자문단을 상시 운영해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기술심사단을 구성한다는 서울시 대책은 책임감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손놓고 있겠다는 것”이라며 “문제는 공무원에게 전문성, 즉 시공계획서와 시공상세도 등을 독해할 능력을 키워줄 방안이 없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안전관리 측면에서 설계과정에 대해 철저히 감리하고 책임감리제를 실효성 있게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책임감리제는 관급공사의 감독공무원 부족 등에 의한 부실공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공사감리권한을 민간전문감리업체가 대행토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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