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 청라지구와 영종하늘도시 등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정 해제 검토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청라ㆍ영종지구 분양을 앞두고 있는 건설사 대부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부지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LH에 따르면 영종하늘도시에서 분양된 52개 공동주택 용지 가운데 도시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키로 했던 H건설사를 비롯, 건설사 15곳의 21개 필지는 아예 해약됐다.

 

부지 계약을 해지한 건설사들은 “기반시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LH의 책임이 크다”며 LH를 상대로 계약금(토지대금의 10%)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계약 때 LH는 도시기반시설을 건설키로 했으나 청라지구~경인고속도로와 바로 연결되는 제3연륙교, 제2공항철도 연결 등 기반시설 건설이 지연되는 등 약속 이행이 지켜지지 않았다.

 

현재 토지를 반납한 15개 건설사 가운데 H건설사, S건설사, W건설사 등 8개 건설사가 계약금 문제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인천 영종하늘도시 내 공동주택지를 보유하고 있는 A건설은 당초 지난해 10월 예정이었던 아파트 분양을 10개월 가까이 미루고 있다.

 

이 때문에 A사는 아파트 분양도 못한 채 토지대금 1800억원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이자와 잔금(400억원) 연체이자만 100억원 넘게 내야 하는 상황이다.

 

H건설 관계자는 “LH의 약속 불이행으로 분양에 차질을 빚어 회사의 피해가 크다”며 “토지 계약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소송 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LH는 “영종하늘도시에 제3연륙교뿐만 아니라 도시기반시설 건설을 계획 중에 있으며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건설사들이 토지를 대거 반납한데는 영종하늘도시의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영종하늘도시는 인천 경제특구 3각 편대인 청라, 영종, 송도 중 개발이 가장 지지부진한 상황에다가 지난해 매머드급 동시 분양 물량이 쏟아지면서 미분양이 속출했다.

 

게다가 지난 6일 지식경제부가 영종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를 검토하거나 재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분양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각종 세금감면 혜택이 사라져 외국기업 유치가 어려워지고,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때 국가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권 가격이 하락하고 미분양이 쌓여 있는 상태라 분양 시기를 마냥 늦추던 와중에 이런 일이 생겼다”며 “해당 지역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와 건설사 뿐만 아니라 지역 부동산 시장 타격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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