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과 건설투자자인 삼성물산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결국 법정다툼을 벌이게 됐다.

 

코레일은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 개발컨소시엄인 드림허브프로젝트를 상대로 ‘사업협약상 의무이행 최고’를 통지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드림허브가 납부하지 않고 있는 토지매매중도금 등 7010억원에 대한 납부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코레일의 이같은 조치는 개발컨소시엄의 대표사인 삼성물산에 지난 16일까지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라는 ‘최후 통첩’ 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이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30일 이내에 연체중인 중도금을 납부하고 4차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 등 가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드림허브에 대한 코레일의 법적 조치는 곧 자신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 아니냐”며 자신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건설사들이 지급보증에 나서라는 입장이고, 삼성물산 등 건설사들은 지분율대로 증자를 하자는 입장으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사업이 이대로 무산된다면 투자자와 출자회사 피해는 물론 수조원대에 달하는 경제·사회적 손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추진 이후 용산지역 땅값은 20% 올랐고 집값도 큰 폭으로 올랐다.

 

코레일 역시 용산사업을 통해 4조5000억원에 달하는 고속철도 건설부채를 갚고 적자기업에서 탈피할 기회를 잃게 된다.

 

다른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고 해도 코레일의 막대한 부채 해결이 지연되면서 국민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는 오히려 주차상한제를 적용함에 따라 연면적이 33만㎡(10만평) 감소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 부담금 4000억원이 사업부담금으로 추가됐다”며 “시시비비를 떠나 이번 용산 개발 사업이 물거품으로 돌아간다면 충격적인 후폭풍이 몰아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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