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광역 수요응답형 버스(DRT)와 전세버스의 운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5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5개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다.

우선 국토부는 규제 샌드박스 허가 없이도 광역 DRT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광역 DRT는 모두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서 별도 허가를 받았다.

또 출퇴근 시간대에 수도권 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경우 전세버스 노선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전세버스 운행에 따른 교통혼잡 가중 및 기존 교통수단과 경합이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업계 등과 협의를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별도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다.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 절차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개별 학교장이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다수의 학교장 혹은 교육장·교육감도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이 가능해진다.

시 지역에서만 발급할 수 있었던 대형 승합택시 면허도 군 지역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터미널 업계에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던 간이세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플랫폼 가맹사업의 사무소 위치와 사업구역이 불일치할 경우 사업구역 관할관청이 면허를 관할하도록 개선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이동 불편을 완화하고 전국 어디에서도 버스와 택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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