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태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달부터 오는 5월 말까지 범정부 합동 건설현장 유형별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에 앞서 내달 19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국토부는 28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제4차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현장 정상화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부 박상우 장관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경찰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시공사 등 유관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우선 국토부는 내달 19일까지 국무조정실 관계기관 TF를 중심으로 고용부, 경찰청 등과 함께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 및 현장 계도·점검을 추진한다.

이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건설현장의 음성적 불법·부당행위가 재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임대사의 동의 없이 건설기계를 사용 후 과도한 오버타임(OT)비를 요구하거나, 채용 강요 등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신고를 남용하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계도기간 점검 결과를 토대로 내달 22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개 권역별 지방국토청과 해당지역 고용지청, 시도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지역실무협의체를 구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국회와 논의 중인 건설산업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노동조합법, 공정채용법 등 ‘건설 정상화 5법’의 입법도 추진 중에 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고용부는 채용강요 의심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점검 및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계도기간 중 ‘핀셋식 단속’에 나서고, 이후 필요하면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LH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 현장 일제조사를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고 전문 노무사를 초청해 불법쟁의 채증 확보를 통한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건설현장에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운다는 목표로 불법·부당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흔들림 없이 정상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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