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태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42곳을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 사업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은 노후한 산업단지의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개량하면서 문화, 편의, 지원 기능을 집적해 복합개발 거점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6년 도입됐으며, 현재 서대구 일반산단, 부산사상 일반산단, 성남 일반산단 등 8곳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활성화구역 사업을 기존보다 더 발굴하기 위해 공모 방식을 정기 공모에서 상시 공모로 전환했다.

활성화구역 신청 면적 요건도 기존 1만㎡ 이상에서 면적 미달 시에도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공모 접수 후 평가를 거쳐 선정될 경우 사업 후보지가 되는 것으로,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증을 거친 이후 활성화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허용되고,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용지 매각 수익 재투자가 면제된다.

국토부 안세창 국토정책관은 “산단 활성화구역 사업을 통해 공장 위주의 노후화된 이미지를 탈피, 문화와 편의 기능이 확충되는 산단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사업시행 예정자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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